/사진=스타뉴스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나아가 대표, 본부장과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의 범행 은폐에 급급했고 범인 도피 또는 증거 인멸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정당한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후 17시간 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음성이 나왔고 김호중은 뒤늦게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