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 12월1일까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4.1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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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구역서 무단이동 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문./사진제공=산림청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문./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다음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점검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사전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인천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더미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 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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