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시는 보증서 발급 기간 장기화로 인해 융자 취급 기간(3개월) 동안 대출받지 못하면, 기한일로부터 6개월 내 재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재신청 제한 기간(6개월)을 폐지했다.
이 사업은 수원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이다.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 201개 사가 신청했고, 132개 사에 347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동반성장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