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열애' 괜찮아?…변호사 "황정음 따라하면 큰일나"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11.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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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스1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스1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황정음이 방송에서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현재 황정음의 상황은 괜찮은 게 맞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상대의 부정(행위)을 언급한 상태라 사실이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짚었다.



양 변호사는 다만 단순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파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SBS Plus, E채널 '솔로라서' /사진=SBS Plus, E채널 '솔로라서'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쪽이 '나는 이혼할래' 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인은 유지 상태다.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이 이혼 청구 소송 했는데 법원에서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나중에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나.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 연애했는데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황정음 발언을 100% 믿는 건 주의해야겠다"고 말했다.

2016년 결혼한 황정음은 올해 2월 전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5개월 만인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또 한 번 결별을 알렸다.

이에 대해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한 방송에서 "(사귀기 전)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해 문제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상관없다더라. 혼인 파탄 이후 연애는 괜찮다고 했다"며 "전 다신 결혼 안 한다. 사귀는 것도 싫고 그냥 썸만 타고 싶다. 근데 막상 잘 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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