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장관 "취약계층 상대 불법 채권추심, 구속 수사 원칙"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11.13 10:2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약계층을 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주문했다고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채권추심 과 관련해 엄격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철저한 환수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박 장관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월 전라북도의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법 채권 추심이 다시 논란이 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면서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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