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생중계 안한다…"관련 법익 종합 고려"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1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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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망신 주기'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발해왔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생중계를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1심 생중계된 바 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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