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양광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양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양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와 A씨는 서로 헤어지자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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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검거 당시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지막 경찰 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계획 범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