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민감정보 광고활용' 200억대 개인정보 과징금 승복키로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11.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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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에 의결된 개인정보위 제재/그래픽=이지혜메타에 의결된 개인정보위 제재/그래픽=이지혜


메타플랫폼(메타)이 '페이스북 민감정보 수집·활용 사건'으로 국내에서 부과받은 200억원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취소소송 없이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관계부처·법조계에 따르면 메타는 개인정보위 실무진에게 최근 제재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4일 개인정보위에서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의결한 데 따른 입장이다.



메타 측 관계자와 대리인은 의결 당일 진술기회가 주어지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도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이 흘렀고, 위반사항 상당수는 시정조치를 마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메타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은 2018년 7월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프로필을 통해 국내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동성과의 결혼여부 등을 수집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으로 이용자 행태를 분석, 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한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4000곳의 광고주들이 이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된 추가 동의절차·보호조치를 갖춘 사업자에게 수집·처리가 허용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각종 약관·동의서 등에 민감정보 처리사실을 불분명하게 기재했고,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난 4일 의결된 제재처분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건 △옛 고객센터 페이지를 해커가 악용할 때까지 방치해 1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한 사건을 포함한다.


메타는 민감정보 수집을 2021년 8월 중단했다.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들은 2022년 3월 파기했다.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 친구정보 제3자 무단제공 사건'으로 2020년 제재절차에 착수한 뒤였다.

메타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까지 의결한 제재처분 총 5건 중 4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이용자 행태정보 불법이용을 이유로 과징금 308억여원이 부과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메타는 앞서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듭해왔다. 2022년 9월 이용자 행태정보 불법이용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308억여원 등 제재처분에 대해선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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