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한문철TV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32분쯤 제보자는 서울 송파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차량을 직진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제보자 앞 차량이 갑자기 정차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도로 한복판을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 때문이었다. 여성은 달려오는 차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걷고 있었다. 불쑥 튀어나온 여성에 달리던 일부 차량은 멈춰서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태연하게 무단횡단한다" "왕복 8차선에서 차 오고 있는데 무단횡단이 뭔 민폐냐" 등 반응을 남겼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어도 무단횡단할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진=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