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월 도입 후 1년여간 총 18만2000명에게 1400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내년 3월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예컨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 3월2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