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4.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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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출시 23일 만에 1만 가입자 달성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1만번째 가입자가 오영주 중기부 장관(사진 왼쪽),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1만번째 가입자가 오영주 중기부 장관(사진 왼쪽),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양천구 소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번째 가입자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하나은행 등 은행과 함께 지난 10월 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해 1만번째 가입자인 (주)네이처오다 재직자와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영업점 현장의 하나은행 직원들을 격려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4일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P(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납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은 만기시에 일시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며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은 납입한 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써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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