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통장 6개 가압류…장사의신 "명예훼손 법적 조치"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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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법인 명의 계좌에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법인 명의 계좌에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법인 명의 계좌가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40)씨는 지난 12일 유튜브를 통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명의 계좌 6개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압류 청구액은 1억2000만원이다. 앞서 은씨가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과 함께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 및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채무자는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정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캡처
은씨는 "김세의 대표가 새 통장을 만들면 법원에 또 소명해 최대한 추가 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통장을 한달에 한개밖에 못 만든다. 빠져나가려고 애쓰지마라. 만들 때마다 가압류를 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저는 10개월 넘게 말도 안 되는 루머로 (가세연 측에) 공격당하고, 업무방해,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불송치, 무혐의를 받았다. 피해는 저만 봤고, 사이버레커만 이득을 봤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오늘부터 가세연 통장은 모두 다 압류된 상태이니 앞으로 사무실 임대료 및 카드결제 등등 모든 활동이 막혔다"며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최소 3년 이상 걸리는데, 반드시 가세연이 이길 재판에 1억 2천만원 가압류라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은씨는 프렌차이즈업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해 190억원에 매각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유사한 콘셉트인 '장사의 신 골목식당' 콘텐츠를 선보여 유튜브계 백종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다 올해 초 가세연을 포함한 사이버레커로부터 네이버 카페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의혹, 밀키트 식품 표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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