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국무조정실·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점검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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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간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도 정책금융을 올해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