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6.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앞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직접 유통했는데, 제휴 악국에 대한 의약품 강매와 환자 유인행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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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법안은 △약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소속 직원이 한 약국 약사에게 "닥터나우(를 통한)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며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화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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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해당 약국에 비진약품 의약품을 사라는) 강매"라고 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들을 저희가 직접 공급해 저희 시스템에 잘 연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저희가 좀 다르게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