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둔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관들이 24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매립형시민자율화재진압함을 점검하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장상인들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것이다.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인수제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되면서 화재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1853개 시장의 26만9000여개 상점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해당 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