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열린 '서울시-서울시의사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식'에 참석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다.
올해 6월부터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제외하고 현재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은 프로포폴 등 그 밖의 마약류는 '의료쇼핑' 우려가 여전하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본인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이번 자율규제 협조 외에도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포스터를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접수대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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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도적 대응책 또한 부족한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악순환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