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해당 토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 부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지목 변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정화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토양 정화 등에 대한 이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