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공동구매 아르바이트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자급을 포함한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가짜 쇼핑몰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물건을 공동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301명에게 8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산, 인천, 경상도, 서울 등 콜센터 사무실 5곳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영상=서울경찰청
A씨 일당은 범행을 분담할 '유인조직' '기망조직' '대포 유심 공급조직' 등을 점조직으로 모아 업무 분장과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바람잡이 3명을 팀으로 구성해 팀 단위로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환급 요청 시에는 수수료 선입금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
A씨 일당은 일산, 인천, 경상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는 형식으로 범조직 사기를 벌였다.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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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외 총책 검거·송환을 추진하는 등 추가 조직원에 대해 수사하고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화, 메시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이 신종 사기를 통해 얻은 금원들. /사진=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