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사진=뉴시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의 채혈 모습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