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상가 돌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충북경찰청=뉴스1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0대·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빌려 100m가량 운전하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700m가량 차를 몰았던 B씨는 이후 사고를 냈다.
기소 후 B씨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안 판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