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것은 2017년이다. 당시 신한캐피탈은 5억원을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는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부터는 시장 침체로 자금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추가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주주 93.6%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미 파산 직전의 어반베이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신한캐피탈은 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번에도 계약서 조항이 근거가 됐다.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하 대표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요구한 금액은 투자원금 5억원과 연복리 15%를 가산한 총 12억원이다. 신한캐피탈은 미지급을 우려해 하 대표의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신한캐피탈 "계약대로 했을 뿐"…업계 "창업자에 책임 떠넘겨"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가 체결한 투자계약 /사진제공=어반베이스
이 시각 인기 뉴스
신한캐피탈 측은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어반베이스 투자계약은 연대책임이 금지되기 전인 2017년에 체결됐다"며 "도의적인 부분만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형평성 위배나 배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캐피탈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에 해당해 벤처투자촉진법의 연대책임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반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은 관련 책임을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산은캐피탈은 상환권 청구도, 연대책임도 제기하지 않았다. 산은캐피탈 측은 신한캐피탈의 소송 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상 상환권과 연대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창업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연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신한캐피탈 입장에서선 계약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업계의 관행이나 2022년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권한 행사가 과도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스타트업어라이언스 이사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사업 실패 시에도 적용한다면 누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도전하겠냐"며 "이번 사건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경우 창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