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2일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보다 높은 0.047%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A씨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측정 시점이 아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보다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음주한 뒤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인데, A씨가 운전을 마친 시점과 음주 측정한 시점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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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당일 오전 0시 40분쯤 음주를 끝냈고, 0시 48분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간은 1시 42분쯤이었다.
재판부는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운전했던 당시 수치는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