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중대장 강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정말 잘못했다.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부중대장 남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이 이곳까지 오게 했다"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