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북러조약' 비준에 "러시아 파병 공식화 가능성"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김인한 기자 2024.11.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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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월2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친교를 두터이 했다고 전했다. / 사진=뉴스1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월2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친교를 두터이 했다고 전했다. / 사진=뉴스1


통일부가 러시아에 이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이 발효한 이후 조약과 러시아 파병을 공식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북러조약을 북한 러시아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장 투입 시기를 주시하고 있지만 북러는 현재까지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 련방(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면서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관련 조약에 서명했다. 김 총비서도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이에 대해 서명하며 북러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선 양 정상이 서명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 된다.

북러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4조에는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모든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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