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6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M&A(인수·합병) 이후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M&A를 통해 올해 1월말부터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