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문제로 몸싸움"…여자친구 전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실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11.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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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인 징역 1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7일 오전 1시50분쯤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노상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 C씨의 전남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했음에도 C씨에게 연락했기 때문이다.



A·B씨는 사건 발생 4시간 전인 2023년 9월16일 오후 10시쯤 연락 문제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폭행당해 화가 난 A씨가 흉기를 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벅지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 많이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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