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인 징역 1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7일 오전 1시50분쯤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노상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했음에도 C씨에게 연락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벅지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 많이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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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