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08억 돈세탁 누가했나…잡아보니 '전직 경찰'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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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8일 전직 경찰관이자 상품권업체 대표 A씨와 공동운영자 B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8일 전직 경찰관이자 상품권업체 대표 A씨와 공동운영자 B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서울서부지검


20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해준 혐의를 받는 상품권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 대표는 전직 경찰이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상품권업체 대표 A씨(6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업체 직원 C씨(5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208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모두 12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범죄수익금의 일명 '돈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정년 퇴직한 경찰관으로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인출 조직원 관련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던 중 상품권업체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현금 20억원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28억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신청하고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기망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사 범행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범행 구조도./사진=서울서부지검사건 범행 구조도./사진=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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