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9월 제16차 회의에서 모간스탠리 서울지점,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틴들 파트너스(TYNDALL PARTNERS, L.P.)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모간스탠리 1억200만원, 메릴린치 4800만원, 틴들 파트너스 1610만원이다.
메릴린치 역시 2019년 10월 삼성전기와 SK (138,400원 ▼800 -0.57%) 2개 주식 2만8739주(39억8000만원)에 대한 차입공매도 주문을 표시하지 않았다. 틴들 파트너스는 2021년 LX홀딩스 (6,730원 ▼30 -0.44%) 1만3200주(1억2500만원)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둔 만큼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린 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BNP파리바 홍콩법인, 홍콩HSBC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내렸다. 지난 7월에는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27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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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되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단순 실수라도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 역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9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명확히 하겠다"며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