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허벅지 돌 찍기' 가스라이팅 살인범…"무기징역 부당"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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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허벅지를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형량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사진=뉴스1서로 허벅지를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형량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사진=뉴스1


서로 허벅지를 돌로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 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9일 전남 여수의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서로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가스 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을 위반하면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원가량을 갈취했다.



1심 재판부에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면서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씨는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법리 오해·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이씨는 "피해자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 사이에선 실제 민사적, 형사적 소송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비용 납부를 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후 이씨 측이 선정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오는 3일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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