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았다.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이 명확해졌다.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 및 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할 때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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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디플정위원장 역시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