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약관 심사는 최근 스드메 관련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논란과 무관치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 74.2%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중적 요금체계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 또는 비교하기 어려운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대표적인 옵션인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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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약관에는 옵션 가격(추가요금), 위약금 세부 기준도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스드메 패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하고 추후 계약 해지 때 서비스 개시 여부·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조항,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7~14일)보다 짧은 기간(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문제였다.
당국은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결혼 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 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조항 등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