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길게' '더 쉽게' '더 많이' 쓴다…尹정부 강화된 육아 정책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11.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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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늘고 육아휴직 기간도 대폭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됐으며 육아휴직 급여 대체자 지원금 또한 늘려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대폭 강화된 정부의 육아지원 혜택을 연간 12만명이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의 개정을 통해 저출생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임신·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기존 월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했으며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돼 연간 최대 29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으며 20만원 가량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롭게 마련해 기업 부담도 낮췄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을 열고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의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연간 약 12만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사 법치 확립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지속일수 감소는 법치주의 확립에 따른 결과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 정부 283일 △이명박 정부 162일 △박근혜 정부 152일 △문재인 정부 153일 △이전 정부 평균 188일인데 윤석열정부는 84일로 과거 정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년 29.9일에서 2022년 14.9일, 2023년 9.4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 차관은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공시율은 90.9%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임금체불에 신속 대응하고 제재를 강화해왔다.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신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은 0.3‱대, 사고사망자(조사대상 통계 기준)는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며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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