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과 관련,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친한계'(친 한동훈계) 박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의원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 뭐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다.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라고 본다"며 "반대의 경우 차라리 무죄를 쓰면 쓰지 벌금 80만원, 90만원은 쓰지 않는다.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