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이용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4.1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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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목계솔밭 캠핑장'/사진=뉴시스'충주 목계솔밭 캠핑장'/사진=뉴시스


앞으로 캠핑장에서도 온천 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가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캠핑이 여가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많은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일 양수량이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늘면서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아울러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시·군·구의 장은 온천원보호지구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범위가 20%로 확대된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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