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목계솔밭 캠핑장'/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가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캠핑이 여가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많은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시·군·구의 장은 온천원보호지구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범위가 20%로 확대된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