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 침해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적발한 주요 사례들을 12일 발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A 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행위를 했다고 속인 다음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
또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였다.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전라북도 소재의 B 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부정 수급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의 한 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로 163명을 진료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 한의원은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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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권익위에서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