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18개월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기소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군은 사망 당시 체중이 5kg 미만으로, 정상체중의 40%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확인됐다.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사망 당시까지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