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친구 여동생 성폭행 시도…갓 넘긴 '만14세', 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1.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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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상태에서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월간 C양을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C양을 집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이었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한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범행 내용을 보면 소년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악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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