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관리목적/그래픽=임종철
은행들은 규정상 DSR 규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계대출의 소득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갚을 능력 만큼 대출' 받는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지난 6년간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성 대출과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은 DSR 40% 규제를 받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9월부터 은행 내부적으로 모든 대출의 관리 목적용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향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상당수가 차주별 소득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으로선 차주의 소득을 세세하게 따질 유인이 크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DSR을 단계도입하는 과정에서 2022년 7월 이전 분양 공고 아파트의 잔금대출엔 DSR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최근까지도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받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했던 셈이다. 다만 향후에는 차주의 소득을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잔금 대출 전환 시점에 소득 부족으로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전세대출도 소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세대출은 HUG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 3곳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들이 내준다. 이 가운데 HUG는 유일하게 차주의 소득을 보는 절차가 없다. HUG 보증을 활용해 전세대출을 내준 은행들도 소득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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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 대비 대출이 어느정도 나갔는지 실태 파악을 위해 모든 대출의 관리목적 DSR을 산출해봤는데 첫 달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졌다"며 "갚을 만큼 대출을 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인데도 은행들이 이보다는 여전히 담보와 보증 위주로 손쉽게 대출을 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