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A씨가 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소령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A씨의 현장 검증이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그러나 A씨가 곧바로 이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5일 이상 유예기간(8~12일)을 두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