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율 예외모형 택하면 대주주 면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11.1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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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료사진.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이 실적 부풀리기를 막는 새로운 회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예외를 허용했으나 불과 나흘 만에 원칙모형 선택을 강요하고 나섰다. 예외모형을 선택하면 집중 검사하고 대주주 면담까지 하겠다며 압박하자 보험업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성·교보·한화 등 생명보험사와 현대·메리츠·롯데 등 손해보험사 그리고 삼일·삼정 등 회계법인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금리 하락기 IFRS17(새 회계제도)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 지난 4일 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쓸 것을 사실상 강요했다. 원칙모형을 선택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일부 손보사는 올 연말 적자전환하는 등 재무적인 충격이 크다. 당국은 지난 4일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예외모형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 보험을 많이 판 10개 손보사가 대부분 예외모형을 선택할 의향을 내비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모형을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 다른 모형을 사용해 원칙을 제시한 이유가 사라져서다.

금감원은 예외모형 허용입장을 불과 나흘 만에 사실상 번복한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예외모형을 선택할 경우 대주주면담을 진행하겠다. 대주주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부터 각 사가 어떤 모형을 선택할지 사전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비합리적으로 예외모형을 사용한 보험사는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집중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도 금감원과 입장이 같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지 않다. 엇박자가 전혀 아니다.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때 원칙모형으로 가는 게 부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강력히 반발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일 모형안이 한두 달 전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대로 가는 줄 알았다가 당국 스스로 돌연 예외를 허용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 또다시 예외는 없다고 밝혀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보험사 계리적 가정·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그래픽=이지혜보험사 계리적 가정·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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