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혐의가 입증돼 구속상태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 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 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명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