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주담대 만기 최장 40→30년 축소…거치기간도 폐지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1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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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1일 서울시내 한 은행 지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국은행이 3년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주일 새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상품 금리 하단은 4%대까지 올라왔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1일 서울시내 한 은행 지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국은행이 3년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주일 새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상품 금리 하단은 4%대까지 올라왔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음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1일 금융위원회가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40년 만기 잔금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는 집단대출 대환도 한시적으로 막기로 했다. 일선 금고가 더 낮은 금리로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등 다른 금융기관과 금리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잠정 폐지한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대출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중앙회는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오면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잠정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1조원 늘었다. 2022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인 1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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