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가둔 중국, 중국인 풀어준 한국…"우리가 호구냐" 무슨 일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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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 간의 경찰 조사 끝에 석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 간의 경찰 조사 끝에 석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간의 경찰 조사 끝에 석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인근 유적지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중국에서 한국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어땠을까. '간첩'으로 취급돼 수감됐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작년 7월 1일 국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반(反)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간첩행위의 정의를 확대했다. 그중에는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가 추가됐다. A씨가 한국에서 한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남성이 중국에서 A씨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에서처럼 경찰 조사 이틀 만에 풀려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길게는 1년 이상 갇혀 지내야 할 수도 있다. 실제 중국에서 반간첩법 혐의를 처음 적용받은 50대 한국인이 1년 가까이 갇혀있다.

작년 12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이 교민(B씨)은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간 조사를 받았다. 연행 당시 제시된 문건에 따르면 B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의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것.

B씨는 20년 가까이 한국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한 해당 분야 전문가다.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가 2016년 한국인 반도체 인력 10명을 영입하면서 이곳에 입사하게 됐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B씨가 창신메모리에 근무하며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는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제3국을 겨냥해 시행하는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간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국은 B씨의 사례가 이에 속한다고 보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정된 반간첩죄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5월 중국 검찰이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다.

재판에서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면 통상 징역 3~10년이 선고되며 사안이 엄중하면 사형과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B씨에 대한 간첩죄 수사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과 한국의 대응 수위가 크게 차이 나면서 한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보도에 한 누리꾼은 "중국에서 이런 짓을 하면 반간첩죄로 구속인데, 한국은 글로벌 호구인 거냐. 국정원을 촬영했는데도 석방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반간첩법으로 동일하게 구속해야 한다. 외교는 상호평등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국은 왜 스스로 호구가 돼서 국민까지 호구로 만드는가"라며 분노했다.

"보통 사람이 국정원 건물에 왜 드론을 날리겠냐. 100% 간첩일 거다. 그대로 석방하면 제2, 제3의 촬영도 군사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댓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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