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 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손철우·황승태·김유경)는 지난 9월11일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 등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