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달 15일 국내 정식 출시된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가 효과가 좋다고 입증하며 입소문을 탄 비만치료제다. 그러나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을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심위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위고비 거래, 해외 플랫폼에서의 직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심위는 이어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