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조업한 복어를 먹은 50대 A씨가 중독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소방본부 등은 전날 오전 6시49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정박한 한 어선 위에서 고열, 손끝 저림, 입 마름 등 증상을 호소한 50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해당 선상에서 어선 선장과 조업한 복어 7마리를 찜으로 요리해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복어 4마리는 선장이, 나머지 3마리는 A씨가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의 경우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복어의 알, 난소, 간, 껍질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소가 있다. 120도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손발 저림, 현기증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 된다. 복어 요리를 먹을 땐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