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1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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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대선 관련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대선 관련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 기업의 지속 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 상속세·밸류업 세제지원 등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앞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공통으로 기업 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매각·폐업을 고려하게 된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서 "일률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도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 노력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 할인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속할 때가 아니라 경영권을 실제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원회 논의 시 전달하고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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