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에서 부스 직원이 스마트팜 작물에 물을 주고 있다. 2024.09.25.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의 개정의 완료로 오는 12일부터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직농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달 신설했다. 또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