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에서 구둣방. / 사진=이현수 기자
최씨는 그 유동인구가 손님이라고 했다.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이전 후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씨는 "원래 하루 10켤레씩 구두를 수선했다"며 "지금은 5~6켤레 정도 한다"고 말했다.
이씨 수입은 하루 최대 30만원에서 10만~15만원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이씨는 "처음 이전했을 때는 공치는 날도 부지기수였는데 지금은 벌이가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구두수선공들은 지자체의 자리 이전 요구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 관계자는 "도로가 공공 공간인 만큼 지하철역 출구나 보도 공사 등 공공 목적에 의해 구두수선대 자리가 옮겨지기도 한다"며 "구청 등 지자체가 이전 위치를 제안하고 구둣방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한다"고 말했다.
구두수선대가 강제로 이전돼도 보상은 없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단골이나 목 좋은 터를 잃고 수입이 줄어도 속수무책이라고 수선공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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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한 구두수선공의 반찬통이 수선대 선반에 올려져있다. 그는 최근 식당 물가가 올라 매일 집에서 싸온 밥과 반찬으로 점심식사를 한다. /사진=이현수 기자
6일 오후 1시 한 구두수선공이 구두굽을 확인하고 있다. 하루 평균 수입이 5만~8만원이라고 밝힌 그는 매년 서울시에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다. /사진=이현수 기자
공시지가에 따라 상승하는 도로점용료도 이들에게 부담이다. 구두수선공들은 임대료 격인 도로점용료와 박스 사용료로 불리는 대부료를 매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비례해 산정한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일하는 구두수선공은 지난해 점용료와 대부료를 합쳐 약 300만원을 자치구에 납부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 일대 구두수선공은 200만원 가량을 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40년째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는 70대 A씨는 "어린 나이에 상경해 모은 돈 100만원을 전임자에게 권리금으로 주고 영업을 시작했다"며 "긴 세월 동안 땅값이 치솟았고 도로점용료도 계속 올라가는 중인데 그렇다고 구두수선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어서 힘들다"고 했다.
3개월 내 도로점용료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30년째 구둣방을 하는 이모씨(65)는 "수입은 줄었는데 낼 돈은 옛날보다 많다"며 "부담돼 할부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13년간 구두수선대 40% 감소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시내 구둣방은 총 768곳으로 2011년 1266곳에서 약 40% 감소했다.
코로나19(COVID-19) 후 늘어난 재택 근무도 구두수선공들에겐 치명타였다. 서울 서초구에서 30년째 구둣방을 운영 중인 70대 C씨는 "코로나19 이전 하루 수입이 5만원이었다면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서울의 구둣방 수는 약 2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