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된 민노총 집회 참가자…집시법 적용 검토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2024.11.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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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노조원들이 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노조원들이 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서 참가자 11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민노총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11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에서는 집회 주최자가 집회에 있어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또한 질서 유지를 위한 주최자의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집시법을 들여다보는건 경찰을 폭행한 이들의 행위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아니면 집회 주최측의 미비나 묵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외에도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등 엄정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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